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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日記)
안개가 짙게 내리는 날 2020.11.2
2021.01.16 15:14
1. 출석체크 날짜를 보니 벌써 2일입니다. 시간은 금새 이렇게 흐른다. 달력 한 장이 넘어가게 되면 마치 낙옆이 하나 떨어져 내린 것처럼 순식간에 다음 낙옆이 그 옆에 쌓여서 임무를 마친 잎들이 무더기로 그 지난 기억만이 남아 있는 것만 같네요. 2. 탁구장 주인의 전입가경을 떠 올려 봅니다. <漸入佳境 점입가경 「가면 갈수록 경치(景致)가 더해진다」는 뜻> 회원들을 모드는 것이 아닌 내 쫒는 행태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다보니 매우 불쾌함에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고 S 라는 사람을 위해서 그나마 금요일에 대전광역시로 그것도 낮에 기계제작 일을 중단하고 오후 3시 쯤 나갔다가 6시에 그곳에서 돌아와서 다시 공장 일을 10시까지 재 작업하게 되는 방법을 바꾸웠으니... 3. 하천부지 변상금으로 2300만원을 부과한다는 경고장이 나왔던 것 때문이 마음이 심난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면 탁구장을 창고 건물에 증축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그리고 은행 돈을 다시 빌려야 할테지만...
또한 울타리를 뜯어서 안 쪽으로 세울 수 밖에 없다고 결심을 합니다. 사실로 인하여 무척 곤혹스럽다. 그렇지만 다시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으니까요. 내 땅이 아닌 곳을 사용하게 되면 언젠가 벌를 받는다는 사실. 내게 이런 일을 또 다시 겪을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울타리를 변경시켜서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주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면 다음부터는 결코 약점을 잡히지 않을테니까요. 내 땅이 아닌 곳에 무허가 건물을 세웠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보이는 곳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쉽게 유혹에 빠졌다는 게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으니까요. 무지의 소치입니ㅣ다. 어찌 이런 무지로 인하여 물질적인 손해를 강과하였는지요. 애초에 경매로 상가 건물을 구입한 게 죄일까요? 이곳에 문제점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창고 건물을 1년 전에 3600만원에 다시 두 번 째 경매로 낙찰 받았고 그 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었지요. 내년이면 그 돈을 갚아야만 되는 3년 째 연도가 됩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하천부지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니... 4. 집요하게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대한 집단. 국가. 현재의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코로나 사태로 생활자금을 풀어 놓고 그 적자금을 다른 곳에서 찾아 내어 벌금을 물려서 보전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 나올데를 쑤셔대고 그에 약점이 잡힌 국민들이 울지 않을 수 없는 현실. 너무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서러움에 눈물을 머금게 됩니다. 약자의 설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주체가 국가, 도, 시, 군청으로 내려갑니다. 그 압박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상태로... 이렇게 약점을 잡힌 서민은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니는 설러움을 하소연 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걸 내려 놓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있던 죄라고 할까요.
1. 여기서 빠져 나갈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빠져 나가지 못할 수도 있었다. 차라리 포히가는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테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5년 동안 계산한 벌금의 부과에 대하여 취소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울타리를 쳐 놓은 것을 빼내고 안 쪽으로 우리 토지에 경계를 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또 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최선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또 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