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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日記)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 바뀐 방역지침
2021.12.20 09:29
다시금 코로나 사태가 7,000명의 화긴자가 넘으면서 악화일로에 치닫습니다. 그래서 4인이상 접금금지가 시도되고 모임의 시간도 오후 9시로 제한되면서 탁구장에서도 그런 정부방침이 똑같이 적용될 것 같네요. 오늘부터는 오후 9시에 문을 닫는다고 알려 왔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만 탁구장에 갔지만 그곳도 방역 지침에 맞춰야만 했으니까요. 의당 그려려니 했지만 다시 강화된 정부 방침으로 인하여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구속을 받게 된다는 건 풀어 놓은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다시 어두워 진다는 뜻이었고...
1. 코로나 사태가 몰고오는 파장은 인간의 기본 생활권까지도 바꿔 놓을 정도로 대단하다. 특히 자영업자의 모든 운영에 영향을 미치다는 점에 있어서 그만큼 생계와 연관을 주웠다. 이런 경우를 예전에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경우였다. 그래서 그 영향권에 들수록 계속하여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우선 영업시간의 단속이다. 그 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시간제한이 다시 9시까지로 줄게 됨으로서 수입이 줄게 되고 그것이 심각한 운영난으로 이어진다.
2.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하여 그 영향으로 인하여 인간의 존업성이 국가에 의하여 완전히 종속되고 말았다고 느낄 정도였다. 정부 방침에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마치,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에 따라야만 한다.
국민 전체를 놓고 정부가 하나의 테두리로 몰고간다.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자유는 이미 구속도고 말았다. 개인적인 자유는 멀어지고 국가 전체에 일종의 가축처럼 방역을 받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