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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4) 2024.5.3

2024.08.16 21:14

文學 조회 수:0



내가 내민 15권 A4 용지에 프린트를 한 문자 내용을 다 읽어 본 경찰관은 바로 결론을 내렸다는 듯이, "이건 사기 혐으로가 성립이 안 됩니다." 말했다. "아니, 나는 이 만원을 그 사람에게 사기 당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단호한 음성으로 사건 담당관은 다시 한 번 재차 말했습니다. 물론 나로서도 공감이 가는 노릇입니다. "어르신이 돈을 입금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안 했으면 모를까?" "그럼, 이런 일도 일어 나지 않았겠지요." "차라리 나머지 돈을 입금 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럼 물건이 오지 않는다면 그 때, 저희가 사기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택배 회사에 가서 후불로 송장을 만들어 붙인 걸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면 입금해 달라는 건데... 그걸 믿으라고요? 물건도 받지 않고... 그래서 다시 오라는 건데..."

34. 이건 어짜피 알고 있던 내용이었다. 인터넷 옥션에 올려 놓은 상품이었다. 그래서,

'옥션에 가장 먼저 신고를 했었고 2만원을 사기 당했다고 공지했지만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회피했던 걸 여기서도 다시 듣다니...'

그건 그렇다치고 화가 나는 건,

'이 사람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다시 사기를 당하라고 조장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 와서 신고하는 거고...' 하는 거였다.





"차라리 나머지 돈을 입금 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럼 물건이 오지 않는다면 그 때, 저희가 사기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방금 전에 내게 한 말이다.

"아예 사기를 당해서 다시 오세요!" 하는 말과 같았다. 여기서 나는 되돌아 본다.

'만약 이 일을 인터넷 샤이버 사기로 신고하지 않고 직접 경찰서에 왔으면 이렇게 와서 대면이나 할 수 있었을가?' 하는 의아심이 들었다. 왜냐하면 경찰서 문턱은 상당히 높았다. 입구에서부터 검문이 있었고 차단기가 내려와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러나 신고한 곳은 인터넷 신문고였고 그 내용이 경찰청에서 시작되어 다시 단계를 거쳐 하급으로 처리되어 다시 보고되는 과정을 거쳐야 했으므로 만남도 주선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천상 경찰서에서 한 말을 다시 재창할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다. 내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이상 인터넷으로 공개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이 계기로 좋은 세상이 열리길 그나마 기대해 본다.